
대구 남부경찰서는 시장 바람막이용 현수막에 불을 붙여 불을 낸 혐의(방화)로 A씨(41)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7시45분쯤 대구 남구 한 전통시장 고객센터 옆 통로에서 바람막이 용으로 걸어둔 현수막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불을 붙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이전에도 방화 전력이 있다"며 "당시 상인들이 현수막에 불이 붙은 것을 바로 발견해 신고하지 않았으면 큰 불로 번질뻔했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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