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 없는 래퍼 블랙넛, 키디비 성적 모욕 혐의로 징역형

Է:2019-01-1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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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블랙넛 반성하는 모습 보이지 않아”


래퍼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블랙넛(30·본명 김대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여성 래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블랙넛은 2016년 1월 여성 래퍼 키디비(29·본명 김보미)를 거론하며 음란 행위를 떠올리는 가사가 담긴 곡을 발표하고, 키디비의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한 가사를 외치며 공연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스타그램에 키디비를 태그하며 ‘김치녀’라고 적기도 했다. 키디비는 2017년 5월 블랙넛을 고소했다.

재판부는 블랙넛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피고인의 예술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피해자의 인격권과 명예와 감정도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하지만, 성적 희화화 행위를 계속해 피해자의 피해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소 이후에도 집요하게 추가 피해를 가하고 있는 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재판 도중에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초범인 점, 범행이 모욕에 그친 점은 다행이라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블랙넛에게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를 검토했지만 직접적인 성폭력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모욕 혐의만 적용했다.

이신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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