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이 유럽연합(EU) 공식 탈퇴 시일을 연기할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브렉시트(유럽연합 탈퇴) 협상안의 의회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영국 일간 데일리 텔레그래프는 7일(현지시간) 익명의 EU 소식통을 인용해 영국 정부가 3월 29일로 예정된 브렉시트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 소식통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최근 유럽연합의 헌법 격인 리스본 조약 50조의 적용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또 브렉시트 시한 연장에 대한 EU 측의 반응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르면 EU 동맹을 나가려는 회원국은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하고, 그 시점부터 2년간 남은 회원국들과 관계 설정을 위한 협상 절차를 거친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2년이 지나면 자동 탈퇴가 된다. 합의할 경우 협상 기간이 연장된다.
영국은 2017년 3월 29일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라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했다. 올해 3월 29일은 협상에 들어간 지 2년째 되는 날로 영국이 그때까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협상 없이 자동 탈퇴가 된다. 이른바 ‘노 딜(no deal)’ 브렉시트다.
영국 총리실 대변인은 데일리 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대해 “테리사 메이 총리는 올해 3월 29일에 EU를 탈퇴하게 된다고 줄곧 말해왔다”며 “50조를 연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메이 총리는 6일 BBC에 출연해 오는 14~15일 중으로 지난해 11월 EU 측과 합의한 브렉시트 협상안을 의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하원에서 합의안이 통과하려면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보수당 의원 중 59%가 메이 총리의 합의안에 반대하고 나선 상황이라 부결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반적인 예측이다.
영국 재계와 금융시장에서는 ‘노 딜’ 브렉시트가 발생하면 무역 통로가 경색되고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며 공급망이 교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영국은행은 2008년 금융위기보다 여파가 심각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한편 지난달 10일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영국 정부가 다른 EU 회원국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브렉시트 통보를 철회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영국의 브렉시트 ‘제2 국민투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슬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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