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82)] 명예훼손⑫ 아이와 함께 집회 시위 현장에서 사진을 찍혔다면 초상권 침해가 되나

Է:2019-02-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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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광화문에서 열린 시위에 아이를 데리고 나갔다. 그런데 A는 시위의 진행 방향이 자신의 생각과는 달라지고 있음을 느끼고 시위 현장에서 이탈하려는 순간 한 인터넷 BJ의 사진에 찍혔다. A는 인터넷 BJ이에게 자신의 사진을 사용하지 말아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며츨 후 A가 아이와 함께 집회 현장에 있는 모습이 인터넷에 떠돌기 시작했다.


초상권은 자기의 모습이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외부에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동의가 있다면 촬영이나 공표가 가능합니다.

공공장소에서 열린 시위 혹은 기자회견에서 사진이 찍히거나 동영상이 촬영된 경우 초상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집회·시위란 본질적으로 참가자들이 자신의 의사를 널리 일반에 알리기 위한 것이고, 보도의 자유 역시 언론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에 따라 보장되는 헌법상의 권리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진 집회·시위 현장에서 사진을 촬영하여 보도하는 행위는 독자에게 왜곡된 사실을 전달하거나, 특별히 피촬영자를 모욕하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아닌 한 면책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 27. 선고 2009가합81994 판결).

즉 법원은 원칙적으로 집회 등에 참석하는 것은 자신의 의사를 외부로 표현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러한 자신의 모습이 외부에 알려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헌법 상 보장되는 언론(보도)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집회현장에서의 사진과 영상 등에 대한 보도는 초상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공장소에서의 집회, 시위 사진이라 할 지라도 항상 초상권 침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진이나 영상을 게재하는 사람이 악의적으로 촬영대상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한 경우, 사실 관계와 다른 엉뚱한 목적으로 왜곡하거나 한 경우에는 당연히 초상권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위 시위 현장에는 엄마 뿐 아니라 아이도 있었습니다. 아이의 초상권은 민법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아이는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리인인 부모가 대신 결정을 해줍니다. 초상권의 경우에도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만 침해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아이가 비록 집회시위 현장에 나오기는 했지만 스스로 의사를 표명하기 위하여 나온 것은 아닙니다. 지나가다 사진에 찍힌 사람과 동일한 사안인 것이지요. 따라서 아이의 사진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허윤 변호사는?]
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사전(2013. 책나무출판사), 생활법률 히어로(2017. 넘버나인), 보험상식 히어로(2017. 넘버나인) 등을 출간.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장애인태권도협회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재심법률지원 위원,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법률고문,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경제연구원, 딜로이트 컨설팅, 쿠팡, 국민일보, 한국일보, 세계일보, JTBC, 파이낸셜뉴스, Korea Times 등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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