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부터 사법농단까지, 2018 역대급 공무원 잔혹사

Է:2019-01-0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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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은 ‘공무원 잔혹사’로 기록될 만큼 많은 전·현직 공무원들이 수사 선상에 오르고 재판에 넘겨진 해였다. 전직 대통령부터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 판·검사들이 검찰 포토라인과 법정에 섰다. 국정농단 사건 이전에는 다소 생소했던 ‘직권남용죄’는 이들 공소장에 단골 혐의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진 대표적 사례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 7명이 줄줄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이들은 항소심에서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권력 최고 정점에 있는 대통령과 측근들이 직접 나서 조직적·계획적으로 차별대우를 한 경우는 문예계뿐 아니라 국정 전 분야를 통틀어 전례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 전 장관은 지난 9월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징역 4년이 선고된 김 전 비서실장 또한 지난 8월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지만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또다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으면서 60일 만에 재수감됐다.

박근혜정부 시절 ‘실세’로 불렸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피고인 신세를 면치 못했다. 그는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의 국정농단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잇따라 민간인과 공직자를 광범위하게 불법사찰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항소심에서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예정이다.

지난 두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이들이 모두 재판을 받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모두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를 받는 김성호 전 원장은 오는 31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원세훈 전 원장은 특활비 사건을 포함해 8건의 형사재판을 받는 중이다.

현직 검사장과 부장검사도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의 칼끝을 피하지 못했다. 장호중 부산지검장과 이제영 대전고검 검사는 국정원 파견 검사로 있으면서 검찰의 ‘국정원 댓글 조작’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을 비롯해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 총 8명은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 외에도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등 9명이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고, 김종 전 문체부 차관도 대기업들에 영재센터에 후원을 강요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국정농단’ 사건에 이어 2019년에는 ‘사법농단’ 사건으로 전직 판사들이 법정에 서게 될 전망이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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