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유통기간 위반 등 불량 축산물 925㎏ 압류

Է:2018-12-3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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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이 적발한 냉장식육을 냉동식육으로 위·변조한 제품. 대전시 제공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판매·제조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기준 및 규격·판매금지 위반(1곳), 표시기준 위반(3곳), 준수사항위반 판매금지(1곳), 함량위반(1곳) 등이다.

이들 업체는 도축장에서 축산물을 납품받아 식육가공업체나 정육점등에 판매하는 대형업소로, 냉장 식육제품을 냉동전환 신고 없이 임의로 냉동 전환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냉동으로 보관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대전시는 이 업체들이 식육의 유통기한을 고의로 연장하거나 위·변조한 것으로 판단, 제품 925㎏을 압류하고 형사 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용순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불량축산물의 제조·판매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 특사경이 적발한 표시 기준 위반 한우꼬리반골 선물세트. 대전시 제공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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