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文정부 민간인 사찰, 이명박·박근혜 시절보다 심하다”

Է:2018-12-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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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정상적인 감찰”

비위 의혹이 불거져 청와대 특별감찰관에서 파견 해제된 김태우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왼쪽)이 TV조선과 인터뷰 하고 있다. TV조선

비위 의혹이 불거져 청와대 특별감찰관에서 파견 해제된 김태우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 28일 “문재인정부가 이명박·박근혜정부보다 민간인 사찰을 더 심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김 수사관은 이날 “2012년 3월쯤 비공식 파견을 갔다. 당시 누가 민간인 사찰을 하겠느냐”며 이명박정부 시절 특감반에서 근무할 때는 민간인 동향 파악이 없었다고 TV조선에 밝혔다. 이미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민간인 불법 사찰을 한 후인 터라 따로 동향 파악을 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김 수사관은 박근혜정부 때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불법 사찰이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더 심해졌다. 조국 민정수석 자체가 법조인이 아니고 실무를 안 해 본 사람이라서 안 위험한지, 위험한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가 위선적 행태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민간인 사찰을 할 때 특감반원이 아닌 청와대 행정요원임을 강조하며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게 김 수사관의 주장이다. 그는 “불법이지만 불법으로 시킨다고 말할 수 없으니 합법임을 가장해 (사찰을) 하고 있다”면서 “지난 정부보다 오히려 위선적이라고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수사관은 같은 날 KBS에 청와대 특감반이 민간인 사찰을 한 증거라며, 파견 근무 때 작성했다는 첩보 문건을 공개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작성된 이 문건에는 이른바 ‘친박 금융권 실세’였던 전 금융위원회 고위 간부 A씨,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간부로 근무했던 B씨의 각각 자녀 특혜 채용 내용이 적혀있었다.

청와대는 이들 자녀가 채용됐을 당시 A씨와 B씨가 공직자였기 때문에 감찰 대상이 맞다고 반박했다. 또 채용비리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큰 시점이었기에 민간 부문의 채용비리 첩보도 확인해서 해당 부처에 넘기라는 지시를 특감반에 했다고 설명했다.

이 결과 A씨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비리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B씨에 대해서는 특감반장 선에서 의혹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해 폐기처리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김 수사관은 28일 오후 검찰청으로부터 직위 해제 통보를 받았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 27일 김 수사관의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하며 중징계인 ‘해임’을 요구한 바 있다.

감찰 결과 청와대가 제기했던 김 수사관 관련 의혹 중 ‘경찰청 특수수사과 수사 관련 부당 개입 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찰 중 특혜성 임용 도모’ ‘골프 등 향응 수수’ ‘특감반 파견 인사 청탁’ 등 대부분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수사관은 향후 열릴 대검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지만 업무에서 전면 배제된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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