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되면서 330일 간의 대장정에 돌입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유치원 3법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앞당겨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유치원 3법이 과연 언제 통과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여야는 전날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 처리를 합의하는 데 실패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7번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협상을 벌였지만 회계 일원화와 형사 처벌 도입 문제를 두고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은 지난 3개월 동안 자신들의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한 게 아니라, 박용진 안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비판했다.
이제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유치원 3법은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 180일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60일 등 330일의 심사기간을 거쳐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 기간 안에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즉각 처리도 가능하다.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앞서 유치원 3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직후 “우리 위원회에 180일이라는 시간이 새롭게 주어졌지만, 이 시간을 다 쓸 이유는 하나도 없다”며 “하루빨리 여야가 합의해서 (유치원 3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만 한다”고 말했다. 만일 교육위에서 당장 여야 합의가 되면 유치원 3법은 150일 만에 처리도 가능하다.
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이 7번의 법안소위 심사과정에서 부딪혔던 쟁점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상임위에 주어진 시간(180일)을 다 쓸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민주당이 중재안에 담긴 형사 처벌 1년 유예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여야 합의는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유치원 3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약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안 됐다면 20대 국회와 함께 폐기처리 됐을지도 모른다”며 “사회적 상식이 법제화되는 과정은 그야말로 자동 과정에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해야 할 일은 국회에서 법안 처리의 시간을 줄여 하루빨리 유치원 정상화와 투명성을 확보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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