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녀 일행이 주점에서 다툼을 벌인 이른바 ‘이수역 폭행 사건’ 관련 청원에 대해 청와대는 26일 “경찰의 결론을 존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오전 경찰은 이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 5명 전원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오전 11시30분 청와대입니다’라는 소셜미디어 방송을 통해 “경찰이 여경 7명 등 19명의 전담팀을 꾸려 당시 술집에 있던 남성 3명과 여성 2명의 당사자 진술, CCTV 영상 분석 등을 약 40일간 면밀히 조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오전 폭행, 모욕, 상해 등 혐의로 5명 모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정 센터장은 “경찰 수사를 토대로 검찰이 실제 이들을 모두 기소할지 여부 등을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며 “짧지 않은 기간, 전력을 다해 다각도로 수사해온 경찰의 결론을 존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지난달 13일 오전 4시쯤 서울 동작구 지하철 7호선 이수역 인근의 한 주점에서 벌어졌다. 경찰에 따르면 큰 소리로 떠들던 여성 2명을 옆자리에 앉아있던 커플이 쳐다봤고, 여성들이 ‘뭘 보냐’고 대응하며 언쟁이 시작됐다. 다른 테이블에 있던 남성 4명 중 3명이 이 다툼에 개입했다.
커플은 먼저 가게를 떠났지만 남성들과 여성들의 말다툼은 점점 더 격해졌다. 여성 2명 중 1명이 먼저 남성 일행 중 1명의 손을 치면서 신체접촉도 이뤄졌다. 이후 주점 밖 계단에서 양측의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져 여성 1명은 두피가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다.
여성 일행 측은 사건 직후 인터넷에 글을 올려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여성 혐오적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청원은 사건 다음 날인 14일 게시돼, 26일 오후 3시16분 기준 36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답변 기준을 훌쩍 넘는 숫자다. 청와대는 국민 20만명 이상의 공감을 산 청원에 대해 관련 부처 관계자가 공식 답변을 내놓도록 하고 있다.
청원자는 글에서 “화장을 하지 않고,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피해자 2명이 남성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사건에 연루된 여성 2명도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남성들은 이를 반박했다. 한 남성은 “명백한 쌍방폭행”이라며 전치 2주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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