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해수부가 수사의뢰한 여수광양항만관리 채용비리 무혐의 처분

Է:2018-12-2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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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해양수산부가 수사의뢰한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자회사인 여수광양항만관리㈜의 채용 비리 혐의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전남 광양경찰서는 여수광양항만관리㈜의 채용 비리 혐의 등에 대한 수사 결과 혐의점이 드러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여수광양항만공사 자회사인 여수광양항만관리㈜에 대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비위 혐의가 있는지 등에 대해 광양경찰서에 수사 요청했다.

경찰은 해수부의 수사 의뢰에 따라 감사 결과 검토 및 관련자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였으나 사건에 대한 증거 자료 부족 등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해수부는 지난 4월 산하 단체 자회사 여수광양항만관리 주식회사의 경력직 채용 과정서 경력증명서 대신 재직 증명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해당 직원에 대한 채용취소 처분을 요구한 바 있다.

이 직원은 지난해 12월 자회사 설립과 함께 행정직 4급으로 채용된 직원 A씨가 채용 당시 경력증명서 대신 은행 제출용 재직 증명서를 낸 점을 채용 부적정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A씨는 원서 접수 전 접수처에 전화로 문의했을 때 '은행 제출용 재직 증명서로 경력 증명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서류는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해수부는 감사를 시행한 뒤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광양항만공사에 채용취소 처분을 요구했다.이 과정서 A씨는 자신을 면담하지 않아서 항변할 기회가 없었다며 2차 피해를 호소했다.

해수부 감사관실 관계자는 "경력 채용이기 때문에 경력 부분을 증명하는 게 중요한데도 이 부분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정황상 채용 비리가 의심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었다"고 말했다.

자회사 한 관계자는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것은 해수부의 감사 결과가 무리했었다는 반증이었다"면서 "감사와 수사 결과가 나온 만큼 재심을 통해 한 명이라도 억울함이 없도록 조처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광양항만관리 사장의 경우 감사 결과에 따라 중징계를 요구받았으나, 경찰 수사 이후 이에 대한 재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광양=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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