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살 제자를 수년간 성폭행한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18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5)의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3년 12월부터 4년간 총 18차례 B양(당시 13)을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처음엔 단순한 추행에서 시작했으나 점점 수위를 높여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의 범행은 2013년 12월 12일 시작됐다. 그는 이날 오후 4시20분쯤 전북 익산시의 한 중학교 1층 복도에서 B양에게 “패딩 점퍼가 예쁘다. 벗어보라”며 추행했다. 추행은 A씨가 결혼한 2014년 1월 이후에도 지속됐다. 그는 같은 해 2월 25일까지 B양의 집과 자신의 차량 등에서 4차례 더 추행했다.
A씨의 범행은 점점 대범해졌다. 그는 신혼이던 그해 4월 12일 오후 B양의 집에서 B양을 성폭행했다. 범행 당시 B양에게 “일일 부부체험을 하는 거야”라고 말했다고 한다. 심지어 아내가 임신해 입원해 있던 기간에도 범행을 이어갔으며 성폭행 횟수만 13차례에 달한다. A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지난해 12월 사표를 내고 학교를 그만둔 상황이다.
1심 재판부는 “어린 학생을 성적 노리개로 삼은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중형이 선고되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횟수 및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 및 부모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전형주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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