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살 원생 정신병원 강제 입원시키려한 보육원장

Է:2018-12-1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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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DB

경찰이 원생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광주 YWCA 산하 사회복지법인 모 아동양육시설 보육원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19일 원생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로 보육원장 A씨와 시설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복지법인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1월 22일 시설에 거주하던 B양(17)이 허락 없이 쌍꺼풀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정신병원 의료진은 “입원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입원을 거부했다. 그러자 A씨는 B양에게 반성문을 쓰게 한 뒤 다른 원생들 앞에서 읽으라고 강요하고 폭언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 시설 생활지도사 2명도 아동복지법 위반과 모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이들은 여아 2명이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숟가락으로 때리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가 이들의 학대 의심 사례를 보고 받았음에도 주의를 주는데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광주 동구청은 13일 A씨에게 ‘신고 의무 위반’으로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학대 등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선우 인턴기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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