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구청장 홍인성)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1심(인천지방법원)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사 소유의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시설용지로서 재산세 50%감면 대상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중구가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공사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당연무효의 부과처분이기 때문에 2011~ 2012년도 재산세(토지) 부과금액의 50%에 해당하는 124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중구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소송에 대응했다.
이와 관련, 지난 14일 인천방법은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감면조항이 입법 경위와 동기 및 그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도시계획 용도대로 집행이 완료된 토지까지 적용될 것을 예정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같은 판결문에서 “행정안전부도 집행이 완료된 토지에 대해서는 경감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석을 한 사실이 있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우원균 중구 총무국장은 19일 “아직 상급 법원의 판결이 남았지만 좀 더 면밀히 준비하고 대응해 구민들에게 조세정의를 구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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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소송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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