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습적인 허위신고로 경찰과 소방당국을 괴롭히던 40대 남성이 허위신고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제 불을 지르려한 사건이 발생했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112와 119에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하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방화미수 등)로 A씨(42)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전 1시쯤 대구 남구 자신의 집에서 “집 문이 잠겨 들어갈 수 없다”고 119에 허위 신고하고 소방관이 출동하지 않자 옷가지 등에 담뱃불을 붙여 방화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화 신고에 소방관과 경찰이 출동했고 경찰관이 현장조사 후 방화혐의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최근 2개월 간 112와 119에 1000여건의 허위신고를 한 내역, 출동 경찰관에게 수차례 욕설을 한 내용 등을 확인해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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