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사건’과 관련, 재판에 넘겨진 폭행 가해자 학생들에게 사기 혐의가 추가됐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세영)는 상해치사·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공동상해), 사기 등의 혐의로 A군(14)과 B양(15) 등 중학생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동네와 학교 선·후배 관계인 A군 등은 지난달 13일 오전 1시13분쯤 인천 연수구 한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 학생 C군(14)을 인근 공원으로 유인한 뒤 14만원 상당의 전자담배를 빼앗았다.
A군 등은 이후 C군을 근처 공원으로 데려가 집단 폭행했고, 공원에서 기다리던 B양 등 중학생 2명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 등은 같은 날 오후 5시20분쯤 “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며 C군을 연수구의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으로 유인해 또다시 집단 폭행했다. C군은 이들의 폭행을 피하려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군 등에게 사기 혐의를 추가했다. A군 등이 피해 학생을 속여 패딩점퍼를 교환했다는 것이다. 앞서 조사 받으러 가는 가해 학생이 입은 패딩점퍼가 피해 학생의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분이 일었다. C군의 어머니는 “저 패딩도 우리 아들의 것”이라는 글을 올리며 분노했다.
당초 피해 학생으로부터 패딩점퍼를 빼앗아 입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하지만 검찰 측은 A군이 거짓말로 옷을 바꾼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11일 오후 7시30분쯤 “내 패딩은 일본 디즈니랜드에서 산 옷”이라고 거짓말을 한 뒤 피해 학생의 패딩점퍼와 교환했다.
검찰 관계자는 “패딩과 관련해서는 CCTV 영상과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비춰봤을 때 강제로 빼앗았다는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면서도 “다만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해 교환한 사실을 새롭게 확인해 사기 혐의도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신혜 인턴기자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