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따움에서 명의도용 당했어요” 사건 그 이후

Է:2018-12-14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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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 대표 뷰티 편집샵 ‘아리따움’의 한 점주가 제3자의 명의를 도용해 이윤을 챙겼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본사 측에서 10만원 선에서 원만한 합의를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아리따움에서 제 명의를 도용했습니다”라는 글이 화제를 모았다. 글쓴이는 ‘아리따움에서 생일쿠폰을 사용하라는 문자가 와서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됐다’고 당시 상황을 적었다. 그는 아리따움을 이용하지 않는데 멤버십 회원들에게나 주는 쿠폰 문자가 이상했다는 것이다.

글쓴이는 “로그인을 하니 아리따움 xxxx점이 내 개인정보를 이용해 스마트클럽(아리따움 멤버십)에 가입하고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가량 쿠폰과 내 명의의 스마트클럽 카드로 상품을 할인받아 구매한 다음 중국에 팔고 이윤을 챙기는 것을 알게 됐다”고 명의도용 피해사실을 밝혔다.

해당 지점은 총 150만원이 넘는 화장품을 글쓴이 명의로 개설된 카드를 이용해 싸게 구입한 후 중국에 정가로 되팔아 이윤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명의를 도용한 해당 아리따움 지점 매니저는 “1인당 할인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있어 피해자 명의를 도용하고 카드를 이용했다. 죄송하다”고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이날 “해당 가맹점의 명의도용은 사실로 밝혀졌으며 해당 직원이 도덕적으로 잘못 판단해 개인적으로 사과한 것으로 안다”며 “내부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고 앞으로 명의도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내부 교육과 징계 기준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13일 글쓴이는 사건 진행상황을 알렸다. 그는 “본사에서 죄송하다고 연락이 왔다. 직원이 실수 했으니 양해 바란다고 하더라”라고 적었다. 이어 “죄송한 마음으로 본사 규정에 따라 소정의 화장품 세트를 보내준다고 했지만, 아리따움 화장품 안 쓰고 싶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10만원에 합의하자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 “실질적으로 피해 입은 금액이 없고, 폐쇄적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어 신고를 해도 형사입건이 되지 않으니 원만하게 합의하자고 요구했다”고 적었다. 관계자는 또 본사에 화가 풀렸다면 글을 내려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의 지점 점주 역시 “합의금 10만원에 더 얹어서 20만원을 드릴테니 합의를 해달라”고 사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쓴이는 “나는 솔직한 사과를 받고 싶었지만 별 일 아닌 취급을 받으니 괘씸하다”고 글을 마무리 했다.

네티즌은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경찰에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겠느냐” “명의 도용이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 모르는 것 같다” “대처가 확실히 잘못됐다” “신고해달라고 사정하는 건가”라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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