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시비로 여성 28번 들이받은 男 구속영장 기각

Է:2018-12-1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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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주차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50대 여성을 수십 차례 차로 들이받은 30대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양태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씨(37)에 대한 구속영장을 12일 오전 기각했다.

양태경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살인의 고의 유무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가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4일 정오쯤 제주대학교병원 지상 주차장 전기차충전소에서 이중 주차 문제로 다투던 A씨(54·여)를 차로 28차례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충격으로 왼쪽 골반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사람이 오는 줄 모르고 차량을 후진시켰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조사 결과 김씨가 A씨를 두고 자신의 차 뒤 편에 이중 주차한 것에 불만을 품어 범행을 저질렀음을 파악했다.

경찰은 김씨가 수십 차례에 걸쳐 차량을 후진 이동시켜 A씨에게 충격을 가한 점을 토대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초기화된 김씨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을 복구하는 등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누리 인턴기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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