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석수(55) 전 특별감찰관(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우 전 수석은 11일 법적 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면학)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 정권 시절 직권을 남용하고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우 전 수석은 2016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자신을 감찰하는 이 전 특감을 뒷조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우 전 수석은 본인에 대한 감찰 상황부터 감찰관실 분위기, 이 전 특감의 사적인 인간관계에 이르기까지 보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정부 비판적인 성향을 가진 교육감들의 개인적인 약점을 조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한국과학기술단체연합회 등 정부 비판 단체 현황과 문화예술계 지원 기관의 블랙리스트 운영 현황에 대해 사찰을 명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이 전 특감과 교육감, 문화기관 사찰 등 혐의 일부는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그 외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폭넓은 권한을 사유화하고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전혀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일관된 태도는 책임 회피라 말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우 전 수석은 과거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누리 인턴기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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