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음주운전 2번 이상 적발되면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해진다. 소주 1잔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도 면허가 정지된다. 소주 3잔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다.
국회는 지난 7일 본회의를 열고 윤창호법을 비롯해 각종 민생법안 등 200여건 법안을 통과시켰다. 윤창호법은 지난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음주운전자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숨진 윤창호씨 사망 사건이 계기가 돼 발의됐다.
음주운전에 대해 ‘현행 3회 이상 적발시’ 처벌한다는 조항은 ‘2회 이상 적발시’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삼진 아웃’ 제도가 ‘투 스트라이크 아웃’이 된 셈이다. 처벌 범위도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에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으로 높아졌다.
운전면허 단속 기준도 강화됐다. 이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대상이 된다. 0.03%는 보통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정도 지나면 측정되는 수치다. 기존엔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면허취소 대상이었다.
새로 국내 음주운전 법적 기준이 된 0.03%는 일본 스웨덴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이상 0.03%) 등 국가와 동일하다. 술 한모금이라도 마시면 처벌받는 나라도 있다. 체코와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은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0%다.
음주운전 사고 형량 기준도 높아졌다. 사람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음주 치상 사고를 낼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3000만원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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