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투 스트라이크 아웃’…처벌 기준·형량↑ ‘윤창호법’ 통과

Է:2018-12-08 10:25
:2018-12-0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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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1일 국군부산병원에서 열린 윤창호(22)씨의 영결식에서 유가족이 영정을 어루만지며 오열하고 있다. 뉴시스

내년부터 음주운전 2번 이상 적발되면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해진다. 소주 1잔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도 면허가 정지된다. 소주 3잔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다.

국회는 지난 7일 본회의를 열고 윤창호법을 비롯해 각종 민생법안 등 200여건 법안을 통과시켰다. 윤창호법은 지난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음주운전자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숨진 윤창호씨 사망 사건이 계기가 돼 발의됐다.

음주운전에 대해 ‘현행 3회 이상 적발시’ 처벌한다는 조항은 ‘2회 이상 적발시’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삼진 아웃’ 제도가 ‘투 스트라이크 아웃’이 된 셈이다. 처벌 범위도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에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으로 높아졌다.

운전면허 단속 기준도 강화됐다. 이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대상이 된다. 0.03%는 보통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정도 지나면 측정되는 수치다. 기존엔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면허취소 대상이었다.

새로 국내 음주운전 법적 기준이 된 0.03%는 일본 스웨덴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이상 0.03%) 등 국가와 동일하다. 술 한모금이라도 마시면 처벌받는 나라도 있다. 체코와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은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0%다.

음주운전 사고 형량 기준도 높아졌다. 사람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음주 치상 사고를 낼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3000만원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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