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편이 무고하게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됐다며 아내가 억울함을 호소한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항소심 2번째 공판이 5일 부산지법에서 열렸다. 증인으로 나온 피고인의 지인 A씨는 “직접적인 추행 모습은 못 봤다”며 성추행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사건이 벌어진 대전의 모 곰탕집에 피고인 B씨와 함께 있었다. 두 사람은 당시 다른 일행과 모임에 참석한 상황이었다. B씨는 식사를 끝낸 뒤 식당 출입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피해자로부터 “왜 내 엉덩이를 만지느냐”는 항의를 받았다. A씨는 부산지법 형사3부(문춘언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이와 관련, “피고인이 ‘무슨 소리냐’고 대답하며 시비가 붙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자신이 B씨와 3~4m정도 떨어져 있었다면서 “피고인이 실제로 추행을 했다면 내가 알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사람이 만졌는데 왜 우리한테 이야기하지’라는 느낌이었다”고도 했다.
다만 A씨는 B씨에게 실제 성추행 여부에 대해서는 물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A씨는 “직접 물어본 적은 없다”며 “제가 봤고 현장에 있었으니까”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피해자는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성추행 피해를 당한 게 확실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굉장히 빠르게 손이 들어와 노골적으로 엉덩이를 잡았다”면서 “고의적인 추행이 분명했다. 실수로 닿거나 부딪힌 것과 달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돈(합의금)이 목적이었다면 굳이 10개월간 자비로 변호사를 선임했겠나”라며 “돈 때문이라면 내 시간과 비용을 이렇게 쓸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B씨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정 구속 됐었으나 3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16일에 열린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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