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휘문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휘문의숙 명예이사장과 이사장, 학교 소유 건물을 관리한 임대업자 등 9명이 횡령 혐의로 입건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2008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9년간 휘문고 강당, 운동장 등 학교시설물을 교회에 빌려주고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휘문의숙 법인 명예이사장 김모(92)씨와 그의 아들인 이사장 민모(56)씨 등 9명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이중 법인이 소유한 임대수익용 도시형 생활주택 임대관리를 담당하던 휘문아파트관리 대표 신모(52)씨는 임대보증금 73억원을 개인 사업비용 등으로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씨는 학교 운동장, 강당, 식당 등 학교 시설물을 교회에 빌려주고 매달 7000억~1억5000만원의 건물사용료를 받는 등 학교발전기금명목으로 53억원을 법인과 휘문고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후 교비로 사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인출해 임의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재단 법인카드로 호텔, 음식점 등에서 2억3000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민씨 역시 휘문고 명의 법인카드로 아버지의 묘비, 묘지 관리비, 단란주점 비용 등으로 45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씨는 또 2011년 12월 서울 대치동에 있는 휘문고 소유 임대수익용 도시형 생활주택(149세대)의 임대관리 계약을 휘문아파트관리와 체결했다. 휘문아파트관리 대표 신씨는 임대보증금 73억원 상당을 업체 직원 개인 계좌로 이체하거나 대여금 형식으로 회계 처리해 개인사업 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는 지난 2월 교육청 감사가 진행되자 임대계약서 내용을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고 보증금도 변경해 교육청 감사에 제출하기까지 했다.
경찰 관계자는 “휘문의숙 법인 관계자들은 명예이사장, 이사장 등이 적절하지 않은 교비사용을 알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립재단에 대한 정기적 실질적인 감사활동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씨의 경우 세입자들의 피해 금액이 많고 일반인들이며, 본인이 피해금액을 회복해 줄 수 없다고 공공연히 얘기하고 있다.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하게 됐다”고 전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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