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비 필요해서…” 16세 청소년 성매매 알선한 20대 일당

Է:2018-12-0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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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16세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20대 남녀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 행위 등)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임모(21)씨와 조모(21)씨에게 징역 8개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조씨와 함께 폭력 행위에 가담한 혐의(특수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문모(21)씨에게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40시간, 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

무직인 임씨와 조씨는 평소 동생으로 알고 지내던 A양(16)을 이용해 성매매로 돈을 버는 계획을 세웠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8일 오후 8시 30분쯤 휴대전화 채팅얩을 통해 성매매를 할 남성을 물색한 후 A양과 만나 성관계를 갖게 했다. 이같은 범행으로 일주일간 얻은 수익은 유흥비 및 생활비로 탕진했다.

앞서 조씨는 같은해 7월 오전 6시쯤 문씨와 함께 제주 시내 한 주택가에 사는 피해자 B씨(21·여)를 찾아가 신고 있던 여성용 구두를 이용해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16세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문씨는 위험한 물건인 구두를 피해자 B씨의 얼굴을 향해 던져 봉합수술이 요구된 수준으로 큰 상해를 입혔다”고 판시했다.

다만 “모두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되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또 검사가 임씨와 조씨를 대상으로 청구한 신상공개 고지·취업제한 명령도 기각했다. 그는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부작용 등을 고려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김누리 인턴기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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