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초경찰서 경찰들이 2일 오전 서울 서초IC 인근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벨트 미착용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경찰청은 12월 한달 간 모든 도로에서 차량의 전 좌석 안전벨트 미착용과 자전거 음주운전을 특별단속 실시한다. 지난 9월 28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모든 도로에서 의무적으로 전 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며,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을 때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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