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등급 확인 필수!’ 5등급 차량, 미세먼지 심할 때 운행금지

Է:2018-11-2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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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홈페이지.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은 내년 2월 15일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운행이 금지된다. 5등급 차량은 전국에 269만대가 있지만 저공해조치를 완료했을 경우 운행 제한대상에서 제외한다.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데이터베이스 기술위원회’에서 전국에 등록된 차량 약 2300만대의 정보를 분석한 결과, 약 269만대를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했다고 29일 밝혔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 규정에 따라 전기·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으로 나뉜다.

5등급 차량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에 따른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질 경우 수도권 지역에서의 운행이 금지된다. 정당한 사유없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소유주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미세먼지 하루 배출량을 55.3t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1일 배출량(106.8t)의 52%에 달하는 규모로, 2부제 운행제한(135만대)보다 대상차량은 적지만 저감(16.4t)효과는 3배 높다.

본인 차량이 5등급에 해당하는지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 환경부 홈페이지 ‘배출가스등급제조회’에서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서와 세금안내서 등에도 안내 문구 삽입할 계획이다.

이형섭 교통환경과장은 “5등급에 이어 2~4등급에 대한 분류를 내년 상반기 마무리하고 자동차 검사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5등급 차량에 포함된 저소득층·생계형 노후 경유차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조기 폐차, 저감장치 부착, LPG 차로 전환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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