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류 부장판사는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당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정치적 성향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한 표현들은 피해자의 인격에 관한 모멸적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선거를 앞둔 5월 24일 포털 사이트에 게제된 배현진 후보 관련 기사에 “정신 나간 XX, 줄 한 번 잘 서네 극혐이다” 등의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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