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태양광발전시설, 전용허가 대상에서 산지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

Է:2018-11-2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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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전용허가 대상이었던 태양광발전시설이 앞으로는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바뀐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오는 12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태양광시설은 앞으로 산지 일시 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되고 지목변경이 금지된다. 또 최대 20년간 산지를 사용한 뒤 나무를 심고 원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또 산림훼손·토사유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담겼다.

이를 위해 기존에 면제되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부과하고, 사용 예정인 산지의 평균경사도를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바꾸는 등 허가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정종근 산림청 산지정책과장은 “태양광발전시설 급증에 따른 산지훼손을 막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산지에서의 태양광설치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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