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갚아? 나체 영상 유포하겠다’… 전 여친 협박한 40대 男

Է:2018-11-27 15:26
ϱ
ũ
뉴시스

돈을 갚지 않으면 나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전 여자친구인 B씨(48)에게 휴대전화 메신저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몸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빌려 간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에게 알몸 동영상을 전송한 후 “당신이 어떤 여자인지 자세히 알려줄 내용을 너한테도 보내줄게” “이제 많은 사람이 이걸 보겠네” 등의 협박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이용해 협박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동영상을 유포하지 않고 모두 삭제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선우 인턴기자, 뉴시스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