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청주에서 경찰과 소방당국의 실수로 교통사고 부상자가 7시간 넘게 방치됐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부상자는 현재 전신마비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을 꼼꼼하게 살피지 못했다. 명백한 실수”라고 잘못을 인정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23일 오전 5시57분쯤 청주 청원구 오창읍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충격흡수시설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고로 뒷자석에 탑승해있던 A씨(22)가 중상을 입었고, 운전자 B씨(26)와 조수석에 있던 C씨(26)는 경상을 입었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대학 선후배 관계인 이들은 이날 같이 술을 마셨다고 한다.
B씨와 C씨는 출동한 경찰과 119구조대에 구조돼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경찰과 119구조대에 발견되지 못했다. B씨가 경찰에 “C와 나, 2명만 타고 있었다”고 진술했고, 경찰도 뒷자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탓이다. 현장엔 119구조대·구급대 8명, 경찰 2명이 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가 발생하고 7시간이 흐른 같은 날 오후 1시쯤 차를 수리하려고 출장 나온 자동차 공업사 직원에 의해 발견됐다. 목을 심하게 다쳐 근처 병원의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전신마비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지인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A는 새벽 내내 차안에 갇혀 추위와 싸워야 했다. 이 때문에 체온과 혈압이 너무 낮아 수술도 늦어졌다. 경찰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A씨의 주치의는 “신경외과 골든타임은 3시간이다. 늦어도 8시간 안에 수술을 했다면 전신마비까진 안됐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청원자는 전했다. 청원자는 그러면서 “음주운전을 한 B씨와 구조에 무신경했던 경찰 모두 A의 인생을 망친 데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사고 처리 과정에서 있었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동승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앞에 서 있던 B씨가 뒷좌석 문을 열었다”며 “이때 B씨의 몸에 가려 경찰관이 뒷좌석에 있는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자의 진술만 듣고 현장을 꼼꼼하게 살피지 못한 것은 경찰의 실수다. 해당 경찰관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B씨에 대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C씨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전형주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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