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관찰 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A씨(47)에 대한 집행유예가 취소됐다.
법무부 고양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 알코올치료를 거부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평소 알코올중독 증상이 있던 A씨는 2016년 2월 3일 특수강도미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알코올치료를 위한 수강명령 80시간 판결을 선고받았다. 특별준수사항으로 일정량(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아야 했다.
고양준법지원센터는 A씨의 재범방지와 알코올 치료를 통한 건전한 사회생활 영위를 위해 보호관찰관이 수시로 출석해 지도하도록 했다. 입원치료를 지시하고 병원을 동행하는 등 철저한 관찰을 지시했다.
하지만 A씨는 만취상태로 동네마트에서 욕을 하고 물품들을 파손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 주거지를 방문한 보호관찰관이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양팔을 잡고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특히 알코올중독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때마다 무단 외박 후 음주행동을 지속했고, 강제퇴원 조치되는 등 치료에 진지하게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보호관찰소는 치료의지가 매우 부족하고 각종 주취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법원이 지난달 31일 이를 받아들여 A씨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살게 됐다.
최종철 고양준법지원센터 소장은 “최근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요구한다”며 “음주문제를 보이는 보호관찰대상자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나연 인턴기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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