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건물 화재로 전화·인터넷·IPTV·카드결제 먹통…복구속도와 보상은?

Է:2018-11-25 11:10
:2018-11-2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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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24일 발생한 서울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와 관련해 25일 오전 9시 기준 이동전화기지국은 60%, 일반 인터넷(카드결제 포함) 회선은 70%, 기업용 인터넷 회선은 50%를 복구했다고 밝혔다.

KT건물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에서 발생한 화재는 24일 오전 11시12분쯤 발생해 10시간가량 계속되다 꺼졌다.

인명 피해 없이 화재 진압은 완료됐지만 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등 서울 일대에서 유선전화, 휴대전화, 인터넷 사용 등이 여전히 원활치 않아 시민들의 불편은 계속되고 있다.

KT는 25일 오전 9시43분쯤 ‘KT 고객님께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문자를 KT 고객들에게 전송한 상황이다.

은평구에 사는 이모(52)씨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화가 안 돼 배달주문은 못 받고 홀 손님들과 테이크아웃 손님들만 받았다”며 “장사가 잘되는 주말에 이런 사고가 일어나 손해가 크다”고 말했다.

마포구에서 반나절을 보냈다는 대학생 김모(22·여)씨도 “카드 결제가 되지 않아 계좌이체로 결제를 해야만 했다. 점심을 먹고 나가는데 직원이 카드 결제기가 고장 났다고 하더라”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번 KT건물 화재 발생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KT 등 관련 사업자들이 이날 오전 9시부터 정부과천청사 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대책회의에서는 신속한 통신서비스 복구 및 피해자 보상 등의 후속 조치를 논의한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KT의 약관을 보면 고객 책임 없이 3시간 이상 서비스가 중단되면 시간당 월정액 요금의 6배 정도로 고객과 협의해 보상하게 되어 있다.

이신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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