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동영상’ 피해자… “선처 없다. 악성 지라시 근절되길”

Է:2018-11-21 23:07
:2018-11-21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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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골프장 성관계 동영상’ 주인공으로 지목된 H증권사 부사장 A씨가 “여의도에서 근거 없는 악성 지라시가 뿌리 뽑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A씨는 최근 며칠 간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된 ‘골프장 성관계 동영상’ 속 인물로 지목됐다. 그가 골프장에서 내연녀와 성관계를 했다는 식의 루머와 함께 ‘전 H증권사 부사장 골프장 성행위 동영상’이라는 제목의 영상 파일이 급속도로 퍼졌다.

는 1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악성 지라시에 담긴 내용이 사실이 아니며, 동영상 속 남성이 본인이라는 허위 사실이 유포됐다고 주장했다. 파이낸셜뉴스가 21일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선처란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지라시 유포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람을 비방 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 적시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A씨는 “이미 경찰에 두 차례 이상 나가 조사를 마친 상태”라며 “근거도 없이 누가 이런 악성 지라시를 퍼트렸는지 꼭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영상에서 같은 증권사 여성 애널리스트라고 하는데, 명백한 허위 사실로 유포 중인 여성과는 일면식도 없다”며 “재직 당시에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전했다. 동영상 속 여성은 결혼한 뒤 해외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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