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일부 정치인에 대한 패륜적 막말을 게시했던 트위터 계정 ‘혜경궁 김씨’의 소유주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고 결론 내린 가운데, 김씨 측이 이를 적극 반박했다.
연합뉴스의 17일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인 16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한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것을 지휘했다. 경찰은 해당 트위터에 게시된 약 4만건의 글을 파악한 결과 김씨를 혜경궁 김씨 소유주로 볼 만한 결정적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측 나승철 변호사는 이에 “경찰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은 쏙 배고 추론만으로 결론 내린 것”이라며 “경찰이 주장한 내용 중에 직접적인 증거가 무엇이 있느냐”고 중앙일보에 밝혔다.
경찰은 2014년 1월 15일 오후 10시40분 김씨가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이 지사의 대학 입학 사진에 주목했다. 혜경궁 김씨 트위터에 약 10분 뒤 같은 사진이 올라왔던 것. 다시 10분 뒤 이 지사도 자신의 트위터에 동일한 사진을 올렸다. 이처럼 혜경궁 김씨 소유주와 김씨가 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발생하기 어려운 우연이 다수 포착됐다고 한다.
그러나 나 변호사는 “김씨가 올린 사진을 혜경궁 김씨가 다운받아 게시했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김씨 측이 경찰의 수사 결과를 반박하는 가장 핵심적 증거는 이른바 ‘김창완 대화’다. 이 지사와 김씨는 2015년 5월 10일 열린 가수 김창완의 콘서트에 갔다. 이 지사는 이후 새벽 1시쯤 김창완 콘서트를 언급한 혜경궁 김씨의 트윗에 답글을 남겼다. 나 변호사는 “부부가 콘서트에 대한 말을 트위터로 새벽 1시에 주고받는 게 말이 되냐”고 했다.
혜경궁 김씨 논란은 지난 4월 6·13 지방선거에 앞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 지사가 경기도지사 후보 자리를 두고 당내 경선을 벌이던 과정에서 불거졌다. 전 의원이 자신에 대한 악의적인 글을 올렸다며 혜경궁 김씨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고, 이후 경찰에 이첩됐다.
전 의원은 지난달 고발을 취하했지만, 이정렬 변호사가 시민들의 의뢰를 받아 이 지사 부부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고발한 사건은 남아있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