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72) 명예훼손② 악성댓글 등 사이버 명예훼손을 당했다면?

Է:2018-11-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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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약혼자와 휴가지에서 사진을 찍고 이를 SNS에 올렸는데, 이 사진에 악성댓글이 달리지 시작했다. A씨는 댓글러들과 다투면서 악플을 지워달라고 했으나, 오히려 더 많은 악풀이 달리고 있다. A는 어떻게 해야할까?



정보 통신의 발달로 인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사이버 명예훼손 행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행위를 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단지 ‘재미있어서’, ‘그냥 보기 싫어서’라는 단순한 이유로 악성 댓글을 답니다.

위와 같은 사이버 명예훼손 행위에 대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정보 통신망법 위반을 이유로 하여 형사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정보 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즉, 특정한 글이나 댓글이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②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③ 공공연하게 ④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⑤ 명예를 훼손하고 ⑥ 마지막으로 위법성을 조각할만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면 정보 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사이버 명예 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허위 사실을 적시할 경우 보통 ‘비방할 목적’이 인정됩니다. 또한 인터넷과 SNS는 불특정 다수가 활동한다는 점에서 인터넷 게시판 등에 악성 댓글을 다는 행위는 당연히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위 사례의 악성댓글을 단 사람을 살펴보면, A씨와 약혼자에게 악성댓글을 달았다는 점에서 비방할 목적이 인정될 수 있고, 인터넷이라는 정보 통신망에 올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어 공연성이 인정되며,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였기 때문에 A씨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댓글을 단 사람이 공익을 위해 진실한 사실을 언급했거나 허위 사실이라도 이를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사이버 명예 훼손죄 책임을 면할 수 있으나, 위 사례에서는 그러한 사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사이버 명예 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지요.


[허윤 변호사는?]

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사전(2013. 책나무출판사), 생활법률 히어로(2017. 넘버나인), 보험상식 히어로(2017. 넘버나인) 등을 출간.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장애인태권도협회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재심법률지원 위원,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법률고문,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경제연구원, 딜로이트 컨설팅, 쿠팡, 국민일보, 한국일보, 세계일보, JTBC, 파이낸셜뉴스, Korea Times 등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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