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씨 사망 직후 긴급체포 된 BMW 만취 운전자가 한 말

Է:2018-11-11 07:50
:2018-11-1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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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던 윤창호(22)씨가 끝내 숨진 가운데 경찰이 가해자인 운전자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고 발생 47일 만이다. 가해자는 ‘윤씨가 숨진 것을 아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부산 해운대 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 윤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박모씨(26)를 10일 오후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9월 25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차를 몰다 부산 해운대구의 한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박씨는 음주 사고를 낸 후 무릎골절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

경찰은 지난 8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사고 47일 만인 10일 오후 영장을 집행했다. 박씨는 ‘윤씨가 숨진 소식을 들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말을 잇지 못하다 “죄송하고 죄를 달게 받고 속죄하면서 살겠다”고 답했다.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르면 오는 12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숨진 윤씨의 영결식은 11일 오전 부산 국군병원에서 엄수됐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윤씨 친구들이 제기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확산되면서 음주 운전 사망사고를 낸 경우 ‘살인죄’와 동급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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