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도피 최규호 전 교육감, 가명·차명 써가며 서울·인천서 은신

Է:2018-11-09 17:13
:2018-11-0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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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영장청구 - 오늘중 구석 여부 결정

최규호 전 전북도교육감이 9일 전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 뉴시스.

뇌물수수 혐의 수사중 달아났다가 8년만에 붙잡힌 최규호(71) 전 전북도교육감은 그동안 가명·차명을 써가며 서울과 인천 등지에서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최 전 교육감은 2010년 9월10일 검찰 소환이 임박하자 자취를 감춘 뒤 서울로 올라가 찜질방 등을 전전했다. 이후 2012년 인천으로 거처를 옮겨 지난 6일 검찰에 붙잡힐 때까지 숨어 지내왔다.

최 전 교육감은 올해 5월 제3자 명의로 된 인천 연수구의 24평 아파트로 이사했다. 이 아파트에선 많은 현금이 발견됐다.

그는 도주 초기부터 가명을 쓰며 취미활동을 하는 등 일상 생활을 온 것으로 확인됐다. 제3자 명의의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등도 사용했다.

만성질환을 앓던 최 전 교육감은 차명으로 주기적인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친동생 최규성(68)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명의로 병원 진료와 처방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최 사장의 조력 여부에도 수사가 확대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8년간 도피 자금 등을 댄 조력자들에 대한 수사 윤곽은 다음 주쯤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전날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최 전 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전 교육감은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이 9홀에서 18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소유인 자영고 부지를 골프장측이 매입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교육감의 구속 여부는 9일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 전 교육감은 지난 6일 오후 7시20분쯤 인천시 동춘동의 한 식당에서 붙잡혔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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