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6일 오후 5시 기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조건을 충족해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과 경기(연천·가평·양평 제외), 인천 지역에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수도권 주민들에게 “7일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조치 시행할 예정이며 차량 2부제와 대중교통 이용 등 동참 바란다”고 안내문자를 발송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는 기준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한 곳이라도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당일(오전 0시~오후 4시) 세 곳 모두 지름 2.5㎛ 이하의 초미세먼지(PM 2.5)가 나쁨(50㎍/㎥ 초과) 수준 이상이며 ▲다음날 3시간 이상 매우 나쁨(100㎍/㎥ 초과)으로 예보될 경우다.

이 같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7408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000명은 차량 2부제(홀수운행)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시민들에게는 강제가 아닌 자율적인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환경부는 또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에 대비하기 위해 10월 1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273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초과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은 매연을 많이 내뿜는 노후 경유차량, 도심 내 이동이 잦은 시내·외 버스, 학원 차량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신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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