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석방하라"

Է:2018-11-0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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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양심·종교적 병역거부에 대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며 무죄를 선고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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