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현직 판사 ‘검찰 압수수색 위법했다’ 주장에 “사실 관계 확인해야”

Է:2018-11-01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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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수 전주지법 남원지원장(부장판사)이 ‘사법농단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 압수수색 과정이 위법했다고 한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법원 내부통신망 글에 대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부장판사는 31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김시철 부장판사가 장문의 글을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리셨음에도 기본 사실 관계가 불분명해 어떤 판단을 할 수가 없었다”며 “사실관계부터 명확히 확인이 되지 않으면 다른 판사나 법원 직원들이 두루뭉술한 상태에서 섣부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부장판사가 명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앞서 올린 글에 대해 추가 설명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박 부장판사는 “김 부장판사님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 난 다음 압수 물건 기재란과 수색 장소 기재란 등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며 “사실관계가 어땠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안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가 압수수색 영장 내용에 대해 착오를 일으켰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도 사실 관계 확인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박 부장판사는 최근 김 부장판사 등 고위 법관들이 법원 내부통신망에 잇달아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고 싶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박 부장판사는 앞서 지난 30일과 31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위법하게 집행됐다는 김 부장판사에게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수색의 대상 내지 범위’가 대법원 전체 이메일 백업 데이터였느냐”면서 “만약 전체 백업 데이터였을 경우 유효한 영장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를 없애고 법원 가족들의 정확한 이해와 판단을 공유하기 위해 빠른 설명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박 부장판사는 “답변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그 취지와 이유라도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검찰 수사의 위법 여부를 가리기 위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히라는 얘기다.

이는 지난 30일 김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통신망에 “검찰이 피의 사실과 무관한 이메일까지 별건 압수했다”고 비판하는 글을 올린 데 따른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2015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조작’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맡았다. 검찰은 당시 행정처의 재판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 부장판사 이메일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게 김 부장판사의 주장이다. 검찰은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맞섰다.

박 부장판사가 김 부장판사를 상대로 공개 확인을 요구한 것은 일부 판사들을 중심으로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현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 특히 임 전 차장이 검찰에 구속된 뒤 비판 경향은 더 심해졌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최인석 울산지법원장은 임 전 차장 구속 이틀 뒤인 지난 29일 내부통신망에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청구는 홍수를 이루고 있다”며 “법원은 검사에게 영장을 발부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최근 사법농단 의혹 수사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양승태 대법원’ 산하 행정처의 사찰 피해자였던 박 부장판사가 검찰 수사에 반발하는 내부 분위기에 제동을 걸기 위해 내부망에 글을 올린 것 같다”고 분석했다. 박 부장판사를 시작으로 검찰 수사에 대한 법원 내부 갈등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행정처는 2016년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에 출마하기로 한 박 부장판사를 떨어트리기 위해 다른 판사를 지원하려는 계획이 담긴 문건을 작성한 적이 있다. 임 전 차장의 지시로 작성된 이 문건에는 “(박 부장판사가 당선될 경우) ‘판사회의 중심의 수평적 사법행정 구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적시돼있다.

구자창 문동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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