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거제시에서 건장한 20대 남성이 폐지 줍던 50대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공분이 일고 있다. 이 남성이 사람을 죽일 목적으로 약자를 골라 살해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도가 나오자 온라인에서는 남성을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1일 뉴스1과 거제경찰서, 통영지청에 따르면 지난 4일 새벽 거제시 한 선착장 인근 주차장에서 A씨(20)가 폐지를 줍던 B씨(58 여)를 30여분간 잔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했다. A씨는 B씨의 얼굴과 머리를 수십차례에 걸쳐 폭행한 후 숨이 끊어졌는지 여부를 지켜보기도 했다. B씨가 움직을 멈추자 A씨는 B씨를 도로 한가운데로 끌고가 하의를 벗기고 유기한 채 달아났다.
잔혹한 A씨의 범행 장면은 현장 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피해자 B씨는 키 132cm에 체중이 31kg에 불과할 정도로 왜소한 체구였다. 반면 A씨는 키 180cm가 넘는 건장한 체구였고, 고교시절 학교폭력 가해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사건 발생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뇌출혈과 턱뼈를 비롯한 다발성 골절 등으로 결국 숨졌다. B씨는 남편의 여의고 자녀없이 홀로 살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묻지마 폭행 살인’ 사건이 알려지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A씨 신상을 공개하고 엄벌해야 한다는 청원이 이어졌다. 한 청원인은 A씨가 심신미약으로 감형 받아선 안 된다며 피해자 인권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가 경찰조사에서 ‘만취 상태여서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며 자세한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청원인은 “이런 강력범죄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범죄자의 인권보다 국민의 알권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가 범행에 앞서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등 문구를 검색했다. 경찰은 A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계획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어려운 형편에 좌설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던 선량한 사회적 약자가 영문도 모른 채 극심한 폭행을 당해 숨졌다”고 뉴스1에 말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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