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씨가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를 ‘주사파’라고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이 전 대표와 남편 심재환 변호사가 변씨와 이상일 전 새누리당 대변인, 조선일보 등 언론사 3곳과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대법관 8대 5 의견으로 원소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종북’ ‘주사파’ ‘경기동부연합’ 등의 표현을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건을 검토하던 중 지난 6월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었다.
대법원은 이같은 표현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치적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 등 불법책임을 인정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허용되지 않지만 과도한 책임 추궁이 정치적 의견 표명이나 자유 토론을 막는 수단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며 “정치적 표현에 대해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거나 그 경계가 모호해지면 헌법 상의 표현의 자유는 공허하고 불안한 기본권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치적·이념적 논쟁 과정에서 통상 있을 수 있는 수사학적인 과장이나 비유적인 표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금기시하고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 표명이나 구체적인 정황 제시가 있는 의혹 제기에 불과해 불법행위가 되지 않거나 이 전 대표 등이 공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며 “‘종북’ ‘주사파’ 등 용어가 사용됐지만 표현행위 의미를 객관적으로 확정할 경우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1, 2심은 변씨 등이 명예훼손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 전 대표 부부에게 위자료 500만~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언론사들에게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명령했다.
변씨는 2012년 3월 트위터에 당시 통진당 의원인 이 전 대표와 남편 심씨에 대해 ‘종북주사파, 종북파의 성골쯤 되는 인물’ ‘경기동부연합의 브레인이자 이데올로그’ 등 표현이 담긴 글을 올렸다.
이후 이 전 대변인과 일부 보수매체는 변씨 글을 인용해 성명을 내거나 기사를 작성했다. 이 전 대표 부부는 “변씨 등이 왜곡된 관점에서 글을 작성해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5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변씨는 지난 6월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태블릿PC 조작설을 유포하는 등 손석희 JTBC 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돼 현재 1심 재판 진행 중이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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