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기각된 ㈜영풍 석포제련소, 이번에는 행정소송 청구

Է:2018-10-2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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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정지 이행하면 직원들은 물론 협력업체, 지역주민들, 기간산업 고객사들에게 막대한 악영향 우려

지난 7월 26일 48년 만에 공장내부를 개방한 석포제련소 정수공장에서 환경단체 관계자(왼쪽)가 회사 측 관계자와 정화된 폐수를 살펴보고 있다. 김재산 기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조업정지 처분 취소 및 조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영풍 석포제련소가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29일 “지역사회에 끼친 물의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나 지역공동체가 짊어져야 할 또 다른 희생을 고려해 어쩔 수 없이 지난 26일 행정소송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영풍은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20일 조업정지를 그대로 이행하면 직원들은 물론 협력업체, 지역주민들은 물론 기간산업 고객사들에게 막대한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행정소송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행정심판) 재결서가 송달되면 바로 조업정지를 이행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그 조치가 가져올 2차 환경 및 안전사고 위협 등으로 이행이 무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 이유로 영풍측은 “제련소 전체를 동시에 세우려면 황산공정, 전해·주조공정 등의 안전한 중지를 위해 적어도 수 주간의 체계적인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석포제련소 조업정지로 인해 동절기 지역에 미칠 악 형향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풍측은 “인근 지역 아파트 350세대(대략 850명)와 목욕탕 2개소는 제련소의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열에너지를 활용해 운용되는 중앙 집중 난방식”이라며 “조업중단 시 동절기 영하의 날씨에 거주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아파트에는 영유아를 비롯한 어린이들만도 100명이 넘고 노약자도 다수 거주하고 있어 난방이 끊어지면 주변에 대체거주 공간이 전무한 상황에서 사태가 아주 심각해진다”고 주장했다.
또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최소한의 피해로 조업정지를 이행하는 방안도 계속 연구할 것”이라며 “다시는 환경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술적, 업무적으로 혁신을 이뤄내고 과감한 환경투자로 지역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영풍 관계자는 “지역주민과 함께 상생하며 사회적 우려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고자 다양한 사회공헌 제도를 연구하고 전문가와 함께 지역사회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북도 관계자는 “영풍의 행정소송은 대법원까지 갈 경우 수 년 동안 조업정지 집행이 미뤄질 수 있다는 계산까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며 “다른 한편으로는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굳어진 부정적인 회사 이미지를 바꿔 보려는 생각도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대책위 임덕자 공동집행위원장은 “행정소송은 이미 예상했던 일이지만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행정심판과 소송으로 시간만 끄는 영풍 측의 꼼수에 기가 막힌다”고 비난했다.

경북도는 지난 2월 24일 석포제련소에서 폐수 70여 t을 낙동강으로 배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합동점검을 벌여 추가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내렸다.
석포제련소는 이에 지난 4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조업정지 처분 취소 및 조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지난 23일 기각됐다.

봉화=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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