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대전 ‘곰탕집 강제추행 사건’과 부산 ‘일가족 살인사건’의 피해자 지원에 나섰다.
부산지검 공판부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이른바 ‘곰탕집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정신치료 지원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극심한 불안으로 인한 급성 스트레스 반응과 기질적 불면증으로 3개월간의 정기적 정신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상황”이라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와 상담, 의료지원, 경제적 지원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지원을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피해자가 입은 심적, 물적 피해를 조속히 회복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이날 부산 사하구에서 발생한 일가족 살인사건 피해 유가족에게 긴급 경제적 지원금 1200만원을 전달했다.
검찰은 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지난 26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해당 사건 피해 유족들에 대한 예산지원을 요청했다. 검찰은 앞으로 유가족들을 상대로 유족구조금 지원과 심리치료 지원 등 다양한 피해자 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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