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 술접대 및 성접대를 강요받고 목숨을 끊은 장자연 사건을 재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사건수사 당시 압수수색이 부실했다고 밝혔다.
28일 장자연리스트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경찰은 2009년 3월 장 씨의 침실과 차량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본체 1대, 휴대전화 3대, 메모리칩 3점, 다이어리 1권, 메모장 1권, 스케치북 1권을 확보했다. 하지만 경찰은 장 씨의 드레스룸이나 명함이 들어있던 핸드백을 살펴보지 않고 57분 만에 수색을 종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이 장 씨의 개인 기록이 남아있을 수 있는 SNS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정황도 포착됐다. 조사단은 “‘2009년 3월31일 장자연 싸이월드 압수수색 영장 신청 예정’이라고 수사기록에 쓰여있었으나 실제로는 영장이 신청되지 않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단은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다이어리·메모장 복사본의 원본은 첨부되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 누락됐다면서 장 씨 사건에 대해 부실수사와 사건축소 의혹을 지적했다.
당시 논란이 된 장자연리스트에는 재벌그룹 총수와 언론사 경영진, 방송사 PD 등 연예계 관계자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장 씨 소속사 대표만 처벌을 받아 사건 은폐 논란이 일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5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장자연 사건 당시 수사 검사가 최근에 제출한 장씨 통화내역이 원본과 같은지 증명할 수 있냐”고 묻자 문무일 검찰총장은 “파일 열람이 수차례 이뤄져 동일성을 보장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장씨 통화내역이 엑셀로 정리돼 있어 쉽게 위조·편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특정인과의 통화내역이 삭제됐거나 편집됐는지 사실상 확인이 어렵다는 것을 검찰총장이 인정한 셈이다.
박 의원은 “통신 수사를 통해 얻은 통화내역 역시 디지털 파일이기 때문에, 원본과의 동일성과 무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제2의 장자연이 나오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신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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