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1300억 빼돌린 ‘사무장 요양병원’ 등 12곳 54명 검거

Է:2018-10-2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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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1352억원을 빼돌린 ‘사무장 요양병원’과 의료생협 대표 등 5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청장 박운대) 광역수사대는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모 의료재단 대표이사 A씨(6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또다른 의료재단 대표이사 B씨(41)와 모 의료생협 대표이사 C씨(65), 모 의료생협 전 대표이사 D씨(63)등 53명을 사기 또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조합원 명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유령 조합원들을 등록하고 출자금을 대신 납부하는 수법으로 의료생협을 설립한 뒤 2006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요양병원 3곳을 차려놓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101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의료생협을 설립하고 의료재단으로 변경한 뒤 요양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비 27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있다.

의료생협 대표 C씨도 2014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불법 의료생협을 설립해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 6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의료생협 전 대표 D씨는 2005년 3월부터 2015년 3월까지 10년동안 불법 의료생협을 설립해 의원 7곳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 2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아내가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게되자 주민등록번호와 인적사항을 도용해 조합원 명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출자금을 대납하는 수법으로 의료생협을 설립해 사무장병원을 계속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재단 대표 B씨와 의료생협 대표 C씨는 가족을 허위 직원으로 등록해 월 500만~600만원씩 지급하는 등 고액의 급여를 받아가거나 법인 명의의 고급 외제차량을 몰고다니면서 법인카드를 함부로 쓰고 다닌 것으로 나타났다.

D씨는 의료생협을 설립한 뒤 매매했고 이를 매수한 또다른 피의자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함이라는 의료생협 취지에 맞지 않는 성형시술 전문 의원을 열어 운영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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