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내 사립유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원아 모집을 중단하거나 폐원 신청 및 불법 휴업을 벌일 경우 특정감사를 받게 된다.
경기도교육청은 26일 “도내 사립유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원아 모집을 중단하거나 폐원 신청 및 불법 휴업 등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해당 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도내 일부 지역 사립유치원이 학부모들에게 원아 모집 중단, 폐원 의사를 밝히자,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재삼 감사관은 “원아 모집 시기를 목전에 두고 일부 유치원에서 원아 모집 중단 통지 등 학부모들의 불안을 조장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유아와 학부모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한 사유 없는 원아 모집 중단 및 폐원 신청, 집단적인 불법 휴업 등의 사례 발생 시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 이외에도 해당 유치원을 우선적으로 감사대상으로 선정해 특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날 도 교육청은 비리 사항이 적발된 공·사립유치원의 실명을 공개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감사한 공립유치원 38곳과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감사한 사립유치원 79곳에 대한 감사 결과다. 올 상반기에 진행한 감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4월 기준으로 경기도에 있는 공립유치원은 1179곳, 사립유치원은 1096곳이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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