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52)씨가 24일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실소유주 의혹 관련 비공개로 경찰에 출석한 지 55분 만에 조사를 거부했다.
KBS 보도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김씨가 조사 중 “(경찰출석 관련) 일부 언론에 보도가 나갔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혜경궁 김씨’는 문재인 대통령 등 다수의 정치인들에 대해 도를 넘는 비방글을 게시해 논란이 됐던 트위터 계정이다. 네티즌들은 트위터 아이디 ‘@08_hkkim’가 김씨의 영문 이니셜(hkkim)과 같다는 점을 근거로 트위터의 실소유주가 김씨라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경찰 수사는 지난 4월 이 지사와 경기도지사 후보 자리를 두고 경선을 벌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고발로 시작됐다. 이후 이정렬(49) 변호사도 지난 6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에 동참했다. 현재 전 의원은 고발을 취하한 상태지만 이 변호사의 고발건은 남아있다. 선거법 공소시효는 오는 12월 13일 끝난다.
한편 이 지사는 “아내가 계정을 공유했다는 것은 지나친 상상이다. 사실이 아니다”라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박태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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