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 강용석, 1심서 법정구속…‘낙동강 오리알’ 된 김부선

Է:2018-10-2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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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강용석 변호사(49)가 24일 사문서 위조 혐의로 1심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현재 강 변호사는 배우 김부선(57)씨의 이재명 경기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사건을 변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대산 판사)는 이날 오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받는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자신의 지위와 기본적 임무를 망각하고 불륜관계에 있는 김씨와 공모해 사문서를 위조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강 변호사의 이 같은 행위로 김씨의 전 남편 조씨는 불륜으로 인해 당한 고통에 더해 추가적인 고통을 받았다. 또 강 변호사는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는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36)씨의 전 남편 조모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시킬 목적으로 2015년 4월 김씨와 공모해 인감증명 위임장 등을 위조한 뒤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 1월 김씨와 강 변호사의 불륜 스캔들이 불거지자 조씨가 “강 변호사가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낸 1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시키려고 한 것이다. 당시 이 소송은 강 변호사의 패소로 결론 났었다. 법원은 강 변호사에게 위자료 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강 변호사가 구속되면서 이 지사 스캔들 의혹 당사자인 김부선씨의 법률대리인 역할도 할 수 없게 됐다. 실형이 확정되면 강 변호사는 수감생활을 끝내고 5년 동안, 즉 2024년 10월까지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다.

변호사법 제5조를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형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끝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다’고 돼있다.

전형주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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