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개발 ‘국유특허’, 사업화 과정 더욱 효과적으로 바뀐다

Է:2018-10-2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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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직무과정에서 개발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과 같은 ‘국유특허’의 사업화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10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유특허 활용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방안에는 우수 국유특허 창출 촉진, 국유특허 활용·관리체계 개편, 실시료 납부체계 개선, 국유특허 사업화 규제 완화 등 기업이 국유특허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21.7%수준인 국유특허 활용률을 2022년까지 대학·공공연 수준인 35%까지 높이고, 민간 실시기업의 매출액도 335억원에서 3000억원까지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세부 방안으로는 우선 우수한 특허를 창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 수요가 있는 기술을 중심으로 특허 출원을 유도하고, 국유특허 대리비용을 적정화해 특허품질을 제고한다.

또 발명 의욕 고취를 위해 국가 소속 비정규직 연구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 규정도 신설한다.

기업의 사업화 성공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발명자의 기술 지원 등 협력의무를 강화하고, 직무발명의 개인명의 출원을 제재하는 등 법적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실시기업의 불편해소를 위해 국유특허 실시료 납부체계와 방식을 다변화하는 것과 함께 기업이 실시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제도적 유인장치를 마련한다.

이밖에 전용실시 기간제한을 현행 1회에서 1회 초과가 가능토록 변경하는 등 국유특허 사업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국유특허는 그동안 연간 8000억원 규모의 R&D 투자를 통해 양적으로 크게 성장을 했지만 질적 수준이나 가치창출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번 혁신방안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 국유특허 실시료 증가에 따른 재정 수입 증가 등이 가능할 것으로 특허청은 기대하고 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개선안은 그동안 관리에 치중했던 국유특허를 사업화로 연계,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올해 안으로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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