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학생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서구 특수학교인 교남학교의 교사가 22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모(46) 교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적장애 1급인 13세 남아 2명을 총 12차례에 걸쳐 발로 차고 빗자루로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말을 듣지 않아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20일 이 학교 학생 A군(13)이 교사 오모(39)씨에게서 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이 제출된 뒤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학교 CCTV 16대의 영상을 분석한 결과 교사 9명이 A군을 포함해 학생 2명을 폭행한 사실을 알아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이씨를 포함한 교남학교 교사 12명을 폭행 및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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