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29)의 신상이 22일 공개된 것을 계기로 ‘조두순 사건’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2010년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이후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은 신상 정보가 공개되고 있지만 조두순(66)의 경우 사건 발생 시점이 2008년이어서 개정법 적용을 받지 않았다.
조두순은 2008년 경기도 안산 단원구에서 8세 여아를 무참히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법원은 술을 마셨다는 조두순의 진술을 참작해 징역 12년형을 선고했고, 조두순은 2020년 12월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보복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올라온 ‘조두순 출소 반대 및 재심 청구’ 국민청원에 총 61만명 이상이 참여하면서 새삼 주목을 받았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해 12월 청원 답변자로 나서 조두순 재심 청구 여부와 신상 공개에 관한 답변을 내놨다. 조 수석은 우선 재심 청구에 대해서는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보니 무죄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즉 처벌받는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며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민적 공분을 산 흉악범이지만 국민청원의 내용처럼 재심을 청구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은 어렵다는 취지다.
다만 조 수석은 “조두순은 (출소 후) 전자발찌라는 위치추적장치를 7년간 부착해야 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신상정보에는 얼굴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범죄자 신상은 온라인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된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자의 경우 성명과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사진, 키와 몸무게,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 등을 공개토록 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진은 정면 사진과 좌·우측 사진, 전신 사진이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고, 자신이 열람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타인에게 공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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